2월 말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등록일 2020-01-16 13:32

조회수 4,804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2월 28일부터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행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할 수 없었고, 사업주가 허가해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기에, 한 명에게 육아가 전가되는 ‘독박육아’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어떻게 바뀐 건가요?

• 현행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 불가
• 변경제도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 가능&두 명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첫 3개월 : 통상임금 80% 지급
- 상한액 150만 원
• 이후기간 : 통상임금 50% 지급
- 상한액 120만 원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중복 수급 불가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0년 2월 28일부터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마이 페이지 > 스크랩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글에 감사 댓글 남겨주세요.

 담기 인쇄 목록 글쓰기




이벤트·체험단

기간 ~

쑥쑥플래닛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