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창업자금 지원제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창업에 힘쓰도록 붇돋아 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재정 및 기타 다른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을 창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행하는 제도. | ||||||||||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 자격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고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 3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 • 대출 취급: 시중 19개 은행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지원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융자금리 : 연2.0% 고정 • 융자기간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융자한도 : 기업당 1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문의처 홈페이지 : http://www.sbc.or.kr 창업기업지원자금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지식서비스창업과 지원내용 • 융자 범위 : 시설자금 및 창업소요 비용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대출기간 : 5~ 8년 이내 •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홈페이지: http://www.sbc.or.kr 1인 창조 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지식서비스창업과 지원내용 1인 창조 기업에 사업화 아이템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80%, 2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 지원대상 1인 창조 기업 중에서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창업부 ☎ 042-480-4384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제외) 지원내용항목과 세부내용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부: 042-480-4381, 4383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 - 창업진흥원 전국 창업선도대학의 우수한 창업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기획, 시제품 제작, 멘토링, 마케팅 등 창업 준비활동을 지원 지원내용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컨설팅, 마케팅 비용) 및 창업교육 제공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접수기관 대학창업부 ☎ 042-480-4353 창업기업지원자금(일반창업기업지원) 지원형태: 융자지원 지원내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잔액기준 45억 원 이내(지방 소재 50억 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000
ⓒ dreammiz - http://www.m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