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제도

등록일 2017-01-26 15:41

조회수 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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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증 지원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연간 60만원 내외의 자유수강증을 지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무료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운영)
지원내용: 일상생활, 급식, 귀가지도, 교과학습지도, 문화체험활동 등

3.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 초등학생
지원내용: 돌봄, 숙제지도, 특기지도

4.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대상: 초등4학년~ 중등2학년
지원내용: 체험활동, 특기적성, 교육, 급식, 귀가차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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