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
ㆍ근로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고용지원제도의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개인별 취업 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
지원 대상 |
ㆍ취업성공패키지 I (만18세 ~ 만64세) -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차상위 계층), 150% 이하인 가구(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 비주택거주자 :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부랑하거나 쪽방 및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거주 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위기청소년 :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 여성가장 :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 그 외 신용회복지원자,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건설일용직, 장애인, FTA 피해 실직자, 맞춤 특기병, 미혼모·한부모, 국가유공자 등 ㆍ취업성공패키지 Ⅱ (청·장년층) · 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자 중 미취업 청년 · 니트족(NEET) :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 영세자영업자 :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맞춤 특기병 - 중·장년층(만35∼64세 이하) 가입이력이 없거나 가입이력이 있어도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영세자영업자 :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지원 내용 |
ㆍ1단계 : 진단·경로 설정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경로'를 설정 ㆍ2단계 : 취업상담·취업알선 ㆍ3단계 : 의욕·능력 증진 (단기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역량증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에 참여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기준 훈련일수1일 당 18,000원씩, 최대 28.4만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됨 ㆍ4단계 : 집중 취업 알선 |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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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ㆍ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가신청서 에서 확인 가능 |
기타 |
ㆍ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etailView.do?menuId=M00869&searchFirstClass=02020000&searchSecondClass=02020400&searchThirdClass=02020402&bbs_Id=M00873&selectedSeq=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