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
ㆍ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ㆍ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의한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ㆍ2015년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30% 이하) 기준 |
지원 내용 |
ㆍ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아동 1인당 150,000원/월 ㆍ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는 월 50,000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 - 최저생계비 130%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됨.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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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ㆍ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 |
기타 |
ㆍ전화 : 한부모가족 상담센터 ☎ 1644-6621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etailView.do?menuId=M00869&searchFirstClass=02020000&searchSecondClass=02020600&searchThirdClass=02020602&bbs_Id=M00873&selectedSeq=310&separate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