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록일 2016-01-21 14:20

조회수 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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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ㆍ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ㆍ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ㆍ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ㆍ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한부모, 조손, 청소년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ㆍ2015년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30% 이하) 기준




지원

내용

ㆍ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 1인당 100,000원/월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아동 1인당 150,000원/월

ㆍ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는 월 50,000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
   - 최저생계비 130% 이하 조손가족

   - 최저생계비 130%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임.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됨.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신청

절차


신청

방법

 ㆍ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기타

전화 : 한부모가족 상담센터 ☎ 1644-6621
ㆍ홈페이지 :
   - 위드맘 (withmom.mogef.go.kr)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etailView.do?menuId=M00869&searchFirstClass=02020000&searchSecondClass=02020600&searchThirdClass=02020602&bbs_Id=M00873&selectedSeq=310&separate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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