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육아지원

등록일 2016-01-15 17:27

조회수 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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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ㆍ출산 전후에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제공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합니다.

지원

대상

ㆍ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

지원

내용

ㆍ출산전후휴가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ㆍ단태아의 경우,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1,350,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4,050,000원을 지원합니다.
ㆍ다태아의 경우, 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2,055,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5,400,000원을 지원합니다.
ㆍ육아휴직 급여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합니다.
ㆍ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 임금액을 지급합니다.
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의 6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

방법

ㆍ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지원

절차




기타

ㆍ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ㆍ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ㆍ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출처-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146&pageGb=1&domainName=&searchSidoCode=&searchCggCode=&key1=list&stsf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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