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
ㆍ출산 전후에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제공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합니다. |
지원 대상 |
ㆍ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 |
지원 내용 |
ㆍ출산전후휴가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최대 4,050,000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5,400,000원을 지원합니다. 최저 임금액을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의 6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신청 방법 |
ㆍ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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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ㆍ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ㆍ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ㆍ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
-출처-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146&pageGb=1&domainName=&searchSidoCode=&searchCggCode=&key1=list&stsf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