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정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저소득층(수급권자외 최저생계비 200%이하)
※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남부금 이하자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2인 |
1,884천원 |
55,092 |
48,769 |
55,318 |
3인 |
2,438천원 |
70,714 |
74,024 |
71,622 |
4인 |
2,991천원 |
86,986 |
97,708 |
87,584 |
5인 |
3,544천원 |
103,207 |
120,177 |
104,624 |
6인 |
4,098천원 |
118,845 |
138,888 |
120,704 |
7인 |
4,651천원 |
134,956 |
156,055 |
137,05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지 않은 금액임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의로 판정될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 주거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129소득판별기준
자료출처: http://momplus.mw.go.kr/policy/ift_health/ift_health0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