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다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산전후휴가기간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 하여야 함.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액
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최고 135만원(비우선지원대상기업) ~ 405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신청시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날로 본다)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방법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산전후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됨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