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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이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작업조건 및 기타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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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 ·책임 작업조건과 함께 해당 근로자의 학력 ·경력 및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구분 |
내 용 |
기술 |
자격증,학위,습득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 |
노력 |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힘의 작용 |
책임 |
업무에 내재된 임무의 성격,범위,사업주가 당해 직문에 의존하는 정도 |
작업 조건 |
소음,열,물리적,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
 외형상 비슷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에 학력, 경력, 근속연수, 직급 등에 차이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차별로 볼 수 없음(질의회시 감독 68200-232, 93. 7. 21)
 동일가치노동 여부는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모두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봄
 동일가치노동 여부는 실제 담당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소속부서의 차이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없음 (`98. 1. 8. 서울지법 96가합32886)
 사업주는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정착을 위해서는 직무평가절차를 거쳐 사업장의 임금지급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직무평가 실시에 있어서는 직무범위와 기준, 평가항목과 방법, 보수 산정기준 기타 직무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자, 노동조합 또는 남녀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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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임금은 보편적으로 가계 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 등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동일직군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의 질·양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 보조적·후생적 금품(가족수당·교육수당·통근 수당·김장수당 등 단,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에 한함)을 지급함에 있어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기본급·호봉산정·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 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일장소에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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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위법이 아닌 경우를 말함
 비교되는 남녀 근로자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간의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 등의 차이가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
 임금 형태를 직무급,능률급,능력급 등으로 정하여 비교되는 남녀 근로자간에 능력 또는 업적 상의 격차가 구체적,객관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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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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