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이사랑카드 결제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내용은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 기타경비(입소료, 현장학습비, 기타경비) 등입니다. 보육료와 기타경비는 일괄결제할 수 있고 분리하여 결제도 가능합니다.
Q-부모부담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 부모부담금은 총 수납액 중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는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되는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정부지원 보육료는 어린이집이나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승인된 보육료 결제금액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Q : 기존 사용하던 아이사랑카드를 전환등록한 후 아이사랑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나요?
A: 전환등록한 금융기관에서 다른 카드를 추가 발급받은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자동등록이 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자동결제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 자동결제는 부모님과 어린이집의 편의를 위해 한번의 방문결제로 신청 후 최대 3개월간 매월 단위로 자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합니다. 결제 내역을 확인한 후 자동결제 부모동의서를 제출하면 익월부터 자동결제가 되는데, 최대 3개월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결제의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신청하면 됩니다.
Q-당겨결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후불로 결제해야 하지만, 당월에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제기간을 확대하여 적용한 것이 당겨결제입니다. 당겨결제는 재원 중인 아동의 실보육일수가 11일 이상이고 계속 어린이집을 다녀 당월 보육료의 100%를 납부해야 하는 아동에 대해, 실보육일수가 월 11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보육료 결제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Q-아이가 종일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육료는 어떻게 결제하나요?
A: 보육료결제는 당겨결제와 후불결제가 있는데, 당겨결제인 경우에는 11일 이상의 종일보육료만 결제할 수 있고 시간연장분은 후불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후불결제인 경우에는 전월 종일보육료 결제를 안 했을 경우 시간연장분과 같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Q-보육료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A: 보육료 취소는 결제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어린이집 방문결제인 경우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해당 건을 취소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결제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해당 건에 대한 결제취소 승인번호를 요청한 후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나 어플에 접속하여 해당 승인내역 선택 후 카드정보, 결제취소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취소를 요청합니다. ARS결제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해당 건에 대한 결제취소 승인번호 요청 후 아이사랑카드 ARS 통화 연결 후 카드정보, 결제취소 승인번호 입력 후 취소해야 합니다. 이때 결제금액 중 일부 금액 취소는 불가하며, 반드시 원 건 취소 후 재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Q-아이사랑카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한도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보육료 취소는 결제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어린이집 방문결제인 경우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해당 건을 취소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결제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해당 건에 대한 결제취소 승인번호를 요청한 후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나 어플에 접속하여 해당 승인내역 선택 후 카드정보, 결제취소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취소를 요청합니다. ARS결제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해당 건에 대한 결제취소 승인번호 요청 후 아이사랑카드 ARS 통화 연결 후 카드정보, 결제취소 승인번호 입력 후 취소해야 합니다. 이때 결제금액 중 일부 금액 취소는 불가하며, 반드시 원 건 취소 후 재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Q-아이사랑카드 1장으로 첫째, 둘째 아이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결제는 출생순위 즉 첫째, 둘째, 셋째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자녀 1명당 1건씩 각각 결제하여야 합니다.
Q-아이사랑카드로 유치원교육비도 결제할 수 있나요?
A: 유치원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농렵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즐거운카드’는 학부모가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신청한 후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인증절차를 거치면 지역교육청에서 학부모에게 유아학비를 바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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