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메시지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전화번호 118)’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국민에게 스팸 차단 방법 등을 안내하고, 불법 스팸의 신고를 연중 접수해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팸 신고 처리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홈페이지(spam.kisa.or.kr)나‘Spamcop 프로그램’‘118 ARS 및 콜센터’‘휴대전화 단말기’등의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스팸을 신고한다.
신고 접수 후, 해당 스팸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그 다음 법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1000만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최근에는 통신 사업자들 자체 내에서 스팸 신고 등록 전화나 CS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 구구샵 http://googooshop.co.kr